업무분야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안의 특수성, 선임단계 등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통해 대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게 취하는 조치와 별도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선도·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형법 또는 소년법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조치와는 별도로 가해학생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학교장 및 교사 등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학교폭력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에 관련해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전문변호사팀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세요.
14세 이상의 가해자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발생인지 > 피해 및 가해사실 조사, 당사자 심층면담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 가해학생, 피해학생 의견서 진술 및 위원회 질의 응답 > 선도조치 논의 > 결과통보 (이미지화)
- 대리인 자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함께 출석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법률의견서 제출
-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육장의 부당한 결정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신청
범죄발생 및 방문상담 | 경찰조사 | 검찰조사 | 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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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진행 | 고의 및 과실 여부 파악 | *피의자 신변확보(체포 등) *피해자, 가해자 증거관계 조사 *검찰 송치여부 결정 |
*피의자 조사 *구속영장 청구 *기소여부 |
*공판 *피고인 심문 *최종변론 *선고 |
형사소송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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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발생 및 방문상담 | 고의 및 과실 여부 파악 |
경찰조사 | *피의자 신변확보(체포 등) *피해자, 가해자 증거관계 조사 *검찰 송치여부 결정 |
검찰조사 | *피의자 조사 *구속영장 청구 *기소여부 |
법원 | *공판 *피고인 심문 *최종변론 *선고 |
- 수사기관의 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석하여 수사 대응
- 수사기관 법률의견서 제출
- 소년부재판 또는 일반 형사재판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