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음성(전화)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스마트폰과 같은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사기범죄입니다.
사안의 특수성, 선임단계 등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통해 대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형법상 사기 또는 사기방조등의 혐의로 입건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정도와 경중,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 보이스피싱 범행의 기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공범들과의 관계 등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경가법
사기3조(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기3조(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감경 | 기본 | 가중 | |
---|---|---|---|
1억 원 미만 | ~ 1년 | 6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0월 ~ 2년6월 | 1년 ~ 4년 | 2년6월 ~ 6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1년6월 ~ 4년 | 3년 ~ 6년 | 4년 ~ 7년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3년 ~ 6년 | 5년 ~ 8년 | 6년 ~ 9년 |
300억 원 이상 | 5년 ~ 9년 | 6년 ~ 10년 | 8년 ~ 13년 |
감경 | 기본 | 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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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미만 | ~ 1년 | 6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0월 ~ 2년6월 | 1년 ~ 4년 | 2년6월 ~ 6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1년6월 ~ 4년 | 3년 ~ 6년 | 4년 ~ 7년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3년 ~ 6년 | 5년 ~ 8년 | 6년 ~ 9년 |
300억 원 이상 | 5년 ~ 9년 | 6년 ~ 10년 | 8년 ~ 13년 |
범죄발생 및 방문상담 | 경찰조사 | 검찰조사 | 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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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진행 | 고의 및 과실 여부 파악 | *피의자 신변확보(체포 등) *피해자, 가해자 증거관계 조사 *검찰 송치여부 결정 |
*피의자 조사 *구속영장 청구 *기소여부 |
*공판 *피고인 심문 *최종변론 *선고 |
형사소송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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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발생 및 방문상담 | 고의 및 과실 여부 파악 |
경찰조사 | *피의자 신변확보(체포 등) *피해자, 가해자 증거관계 조사 *검찰 송치여부 결정 |
검찰조사 | *피의자 조사 *구속영장 청구 *기소여부 |
법원 | *공판 *피고인 심문 *최종변론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