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재산범죄는 재산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힘으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재산범죄에는 사기죄, 절도죄, 배임죄, 횡령죄 등이 있으며,
사안의 특수성, 선임단계 등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통해 대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경가법
사기3조(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기3조(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정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 및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특수절도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 횡령,배임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발생 및 방문상담 | 경찰조사 | 검찰조사 | 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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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진행 | 고의 및 과실 여부 파악 | *피의자 신변확보(체포 등) *피해자, 가해자 증거관계 조사 *검찰 송치여부 결정 |
*피의자 조사 *구속영장 청구 *기소여부 |
*공판 *피고인 심문 *최종변론 *선고 |
형사소송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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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발생 및 방문상담 | 고의 및 과실 여부 파악 |
경찰조사 | *피의자 신변확보(체포 등) *피해자, 가해자 증거관계 조사 *검찰 송치여부 결정 |
검찰조사 | *피의자 조사 *구속영장 청구 *기소여부 |
법원 | *공판 *피고인 심문 *최종변론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