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상간자 등)에게 이혼에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 위자료는 명확히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어필하여 보상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이 필요합니다.
- 위자료 산정은 아래와 같이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 액수가 정해집니다.
*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치 :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반 소송과 동일하게 관할법원에 소장 제출
1)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 민사법원
2) 협의이혼 진행중 위자료 청구 : 가정법원
3) 이혼 소송 제기 시 위자료 동시 청구 : 가정법원
4) 이혼 소송을 마친 후 위자료 청구 : 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