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사망에 의해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 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될 수 있으며, 그 순서는 사망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3촌,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불가할 경우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으나, 소송 과정에는 공동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외의 제3자에게 분할 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
공동상속인들이 당사자 전원의 협의로 하는 분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방법.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심판 분할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