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망인이 생전에 재혼 후, 재혼 배우자 등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망인이 상속인 외 제3자 또는 단체에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인들이 극히 일부분의 상속재산만을 받거나 거의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망인 사망 직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대부분 재산이 증여되었으나, 망인이 정말 그러한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
망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많은 재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겨두시지 않은 경우
망인이 일정 재산을 남겨두었으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겨둔 것을 사망 이후 확인한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