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변제를 하고,
초과되는 채무는 변제하지 않도록 영구 항변권이 생기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 등ㆍ초본
상속인(각자 1부씩) :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예외로,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나 숨겨진 채무가 발견되는 등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사실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등ㆍ초본
한정승인 신청자 :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의 재산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 원부, 예금 잔고 증명서, 부채증명원, 체납에 관한 자료(동사무소, 세무서 등), 기타 사채 차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