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한 : 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
1) 성년후견사무가 개시되려면?
2)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3) 심판이 확정된 후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가정법원은 청구에 의해 취소가 가능한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개시 심판 이후에는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