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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는 실종신고를 하면 내려지는걸까?
사람이 사라져서 종적을 알 수 없는 때를 실종이라고 말합니다. 전지에 임했거나 침몰한 선박이나 추락한 항공기에 탑승하여 실종되었다면 '특별실종'이며 그 밖의 실종자는 '보통실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실종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실종 후 5년 혹은 특별실종 후 1년이 지나야 합니다.
해당 기간은 보통실종은 최후의 소식이 있었던 날을, 특별실종은 항공기가 추락하거나 선박이 침몰한 날 등 위난이 사라진 날을 기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종신고'와 '실종선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전자는 실종사실을 경찰 등에 알려 실종자를 찾을 수 있도록 수사를 요청하는 행위이며, 실종선고는 장기간 실종으로 인해 사망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가족이나 재산관계를 확정시키는 제도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후 그 사람이 갑자기 살아 돌아오게 된다면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 등 재산문제의 해결을 위해 실종신고를 받았다면, 실종선고의 취소 이후 선의의 재산 취득분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이익을 돌려줘야 하고, 악의의 재산 취득분에 대해서는 원금과 함께 이자 및 손해도 보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