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개인 채무자가 더 이상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자신의 재산을 전부 포기하고 법원을 통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책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1. 재산이 없거나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2. 건강 혹은 연령 등 중대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
3. 수입이 있다면 가족 구성원 대비 최저생계비보다 월등히 적은 경우
- 모든 채무가 탕감
- 채권자의 동의없이 가능
-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재산도 만들 수 있음
- 신용불량정보가 삭제되고 금융거래도 가능
- 면책 결정 후 가압류, 압류 해제
-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 과거 1년간의 입출금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
* 보험가입내역조회, 예상해약환급금 내역 등이 기재된 각 보험회사 작성의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
*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부동산등기부
*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
* 연체시점의 1년 이전부터 파산신청할 때까지 사이에 처분한 재산내역
*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에 관한 재판관련 서류
* 수입에 관한 자료(급여명세서 등)
* 채무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개인영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면, 등 8종류의 세무 관련 서류